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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비건 관련 식품업 종사자 분들

2. 시중제품 비건 여부

[STEP 1] 원재료명 해당칸 부근에 눈에 띄는 네모칸으로 되어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확인한다. (가금류에 한하여)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 복숭아, 아황산류, 호두, 닭, 소,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 22가지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대상이다.

 

- 간혹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아무것도 함유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으나, 기업의 실수일 수도 (원재료명에 소맥분 등 밀 성분이 있음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밀 함유’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누락시킨 경우일 수도 있으니 기업에 재차 문의를 해보는 게 좋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대상의 경우, 그 함량이 아무리 미량이라 하더라도 표기가 의무이다.

- 반면 원재료명의 경우, 복합원재료는 함유량이 5% 미만일 때 그에 대한 하위원재료의 표기가 누락되기도 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사례 : 원재료명 상으로는 충분히 비건으로 간주할만한 통조림 김치 ‘종가집김치’에 대해 문의해보니 미량의 가쓰오부시가 함유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STEP 2] 알레르기 유발물질 상에 논비건이 존재하지 않다면 원재료명을 읽어본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대상이 아닌 논비건으로는 꿀(밀납)과 가쓰오부시, 멸치, 연어, 연육, 피쉬콜라겐 등 생선성분과 코치닐, 카민, 카르민, 적색색소 4호, 쉘락 등 곤충유래성분, 외에도 비타민D3, 키토산 등이 있다.

 

-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5‘-이노신산나트륨, 5‘-구아닐산나트륨 성분은 가쓰오부시에서 유래되기도 하여 논비건일 수도 있으나, 식물성/화학적으로 합성되기도 하여 비건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문의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논비건이었던 사례 : 기꼬만 다시마 간장에 함유 / 비건이었던 사례 : 미고랭, 진선만두)

 

- 당면의 경우, ‘키토산’이라는 논비건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도 한다. 키토산은 갑각류에서 추출한 성분이다.

 

- 라면사리는 밀가루라서 비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많은 경우 난각 성분이 함유돼 대부분 비건이 아니다. 비건 라면사리로는 피코크 구운사리면(팜유프리), 농심 사리면 등이 있다. (논비건 예시 : 오뚜기 라면사리면)

 

- 두유, 아몬드유 등 대체유라고 해서 다 비건은 아니다. 우유가 함유되기도 하고, 원재료명을 읽어보면 비타민D3가 함유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하 몇몇 성분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

 

* 코치닐 : 붉은 염료. 임신한 여성 연지벌레를 갈아 만든다. 1kg의 카르민 색소를 얻기 위해서는 7만 마리의 여성 연지벌레를 죽여야 한다(YTN). 적색~자색 계열의 사탕, 제과 등에 자주 쓰인다.

 

* 카민/카르민 : 코치닐과 비슷하다.

 

* 쉘락(셸락) : 피막제의 역할을 하기도 해서 ‘피막제’란 성분에 대해 따로 문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드림카카오 82%가 우유 미함유로 비건으로 추정되었으나 피막제 문의 후 곤충에서 추출한 쉘락 성분을 썼다고 하여 논비건으로 정정하였다. 껌이나 초코볼 등에 자주 쓰인다.

 

* 적색색소 4호 : 위 코치닐, 카르민 등의 또 다른 표기.

 

* 락 색소 : 껌, 초콜릿에 자주 쓰인다.

 

* 비타민D3 : 주로 양털에서 추출한 ‘라놀린’으로 합성한다. 물살이 부레에서 얻기도 한다. 씨리얼이나 대체유(두유,코코넛유)에 자주 들어가있다. 비건을 위한 비타민D3(이끼에서 추출)도 존재하나, 이 경우 비건 비타민D3임을 명시한다.

 

* 라놀린 : 양털.

 

* 키토산 : 갑각류.

 

* 젤라틴 : 돼지, 소 등의 피부. 이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해당 동물이 적혀있으나, 물살이에서 얻는 젤라틴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재료명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 젖산 : 젖산은 동물성 우유에서 추출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우유 함유’를 표기해야 하므로, 해당 표기가 없으면 비건으로 봐도 무방하다.

 

* 설탕 : 비정제설탕의 경우 무조건 비건이지만, 설탕을 정제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정제 과정에서 숯으로 태운 소 뼈를 이용하기도 한다. 일본식 카레가 유명한 S&B나 스리라차 소스가 유명한 후이펑에서 이와 같은 탄화골분정제설탕을 사용한다. 국내 설탕 브랜드 중 백설(CJ 제일제당)과 큐원은 정제과정에서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포스팅을 위해 재문의를 넣었다. 백설로부터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 큐원(삼양사)로부터는 답변받지 못했다. (21/03/02)

 

* 레시틴/유화제 : ‘레시틴’ 혹은 ‘유화제’는 대두, 난황(계란), 해바라기 등에서 추출되는데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보통 대두레시틴이지만, 확실함을 위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해봐야 한다. 하지만 난황레시틴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계란 함유’가 적혀있을 것이므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대개 식물성 레시틴이다.

 

* 히알루론산 : 닭 벼슬이나 소의 안구에서 추출하는 성분. 음료수나 화장품에서 쓰인다. 식물성일 경우 비건이라고 표기된다.

 

논비건 (NEVER VEGAN) 논비건일 여지가 다분
(MOSTLY NON-VEGAN)
대개 비건이나 논비건일 여지 존재
(MOSTLY VEGAN)

코치닐
카민/카르민
쉘락(셸락)
적색식용색소 4호
락 색소
비타민D3 (*비건존재)
라놀린
키토산
젤라틴
콜라겐 (*비건존재)
히알루론산

5‘-이노신산나트륨
5‘-구아닐산나트륨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L-시스틴

*L-시스틴에 대해서는 자료수집 중

젖산
설탕
레시틴/유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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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bevega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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